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05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훈련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