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000102조 정의
제1조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4.10.>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소방시설 설치 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0.>
제000400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000500조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및 촉진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000600조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3.4.10.>
제000700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