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5.12.28>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된다.<개정 98.9.3,2010.6.30, 2015.12.28>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국장, 교통국장이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6인 이내의 의원과 대학교수 및 지역대표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1.15, 99.8.6, 2007.1.1, 2008.1.1,2010,8.5,2012.7.10, 2015.12.28, 2022.8.1., 2023.7.1., 2024.7.1., 2026.2.2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12.28>,[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15.12.28>] 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28>]<개정2022.11.4.>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2022.11.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9.1.15>
제000600조 위원회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000700조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4.>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99.1.15, 2015.12.28, 2022.11.4.〉
제000900조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