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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광주광역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5.>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건설·도시·환경· 문화·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1.4., 2023.7.1., 2024.7.1., 2025.2.28., 2026.2.20.>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 2018.07.24.>

제0005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0건 이내의 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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