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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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풍영정천 수량확보사업 협약서에 따라 LH공사에서 예치한 위탁금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영정천 건천화 방지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의 부담금 2. 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 위탁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사용료 2. 용수공급시설의 유지보수비 3.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