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제005100조 경영부

1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의회ㆍ통계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6

산하 사업소의 지도ㆍ감독

7

상수도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총괄

8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

10

지방채 및 기채 관련 업무

11

상수도 관련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12

수돗물 바로마시기 홍보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관리

14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

15

관외 지역 검침ㆍ부과에 관한 사항

16

상ㆍ하수도 사용료 과징사무의 지도ㆍ점검ㆍ평가 및 종사공무원의 교육

17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및 조례 위반사항 단속

18

상수도 계량기 및 하수도 계측기 교체업무 지도ㆍ점검

19

상ㆍ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전산개발, 전산장비ㆍ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상수도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1

하수도 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 과징 수탁사무

22

검침담당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

23

민원분석, 민원시책개발, 민원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24

계량기 보급·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량기 관리 지도·감독

25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27

각종 계약업무 및 본부 산하 하부조직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

28

공사ㆍ제조ㆍ물품매입의 참관, 검사 의뢰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0

원천징수금 징수납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

31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관리ㆍ평가 및 재물조사

32

자산매입 및 처분, 손실보상업무

33

상수도 시설지구내 분묘개장

34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관련 공인 관리

35

자재검수 및 재고자산 관리방안 수립

3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6.2.

20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제005200조 기술부

1

기술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2

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 사업인가

3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4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등 위기대응 총괄

5

정수장운영 종합계획 및 정책수립

6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

7

상수도 기술분야 직무훈련

8

기술분야 정보화계획 총괄

9

물운용상활실 운영 및 물관리 프로그램 개량ㆍ개발

10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감시

11

상수도(원ㆍ정수) 생산량 조정 및 통제

12

상수도(원ㆍ정수) 공급결정 및 협약

13

관망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관망관리

14

관망관리 고도화(수량,수압,수질계측기 설치 등)

15

상수도 기술분야 총괄 조정

16

본부 소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

17

본부 소관 안전·보건관리정책 수립 및 감독

18

본부 소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1

국가핵심기반 보호 계획수립(용연·덕남정수장)

2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

23

상수도 주변 지반 안전점검 계획 수립

24

상수도관망 유지·관리계획 수립

25

상수도 시설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26

상수도 도수ㆍ정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27

상수도 수원개발 및 설계, 시공 감독

28

상수도 취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29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송ㆍ배수설비 설계 및 감독

30

공업용 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31

배출수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정수장내 시설공사

32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3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변경ㆍ관리ㆍ지도ㆍ감독 및 구역내 행위 협의

34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

35

상수원 정화활동 및 수질관리 등 수질개선사업

36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37

동복댐 출연금 지원ㆍ관리

38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

39

급ㆍ배수의 종합계획 수립

40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

41

사업소 토목공사 기술지도ㆍ감독, 도로굴착 협의ㆍ조정

42

배수관 증설ㆍ개량ㆍ신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43

생산량에 따른 유ㆍ누수율 산정 및 관리

44

급수통계 및 배수관망도 관리

45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협의

46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계획 수립

47

급수공사 정액제 운영

48

비상급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

49

전용상수도 인가 및 폐지 등 업무 지도ㆍ감독

50

상수도 실시간 운영자료수집제공(수요량예측, 수질관리, 수압조절, 약품구입율 등)

51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 운영

52

급수 관련 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

53

수돗물 바로마시기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54

수도꼭지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

55

공동주택 수질안전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

56

저수조 위생관리 및 옥내급수관 청소 지도ㆍ감독

57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58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9

수계조절 총괄(정수장 및 배수장 등)

60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ㆍ고시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지역사업소 지도 업무[2026.2.

20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제005300조 용연정수사업소

1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2

용연정수사업소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상수원 수질개선 등 보호구역 관리

3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

4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

5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

6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7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

8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9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

10

수원지(댐) 시설물 유지관리

11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12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13

배수지 시설 및 가압장 운영ㆍ관리[2026.2.

20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제005400조 수질연구소

1

수질연구소에는 원정수관리과와 배급수연구과를 둔다.

2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원정수관리과장ㆍ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원정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상수원ㆍ 정수 수질 관리ㆍ개선 종합계획수립(원ㆍ정수 등)

3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

4

정수장 수질관리 지도 및 수처리제 사용 지도

5

정수약품 사용 등 수질관리요원 교육

6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수처리기술 지원

7

정수장 수질사고 원인조사 및 호소의 환경조사

8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배급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급수계통 수질민원조사 및 상담처리

2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제 운영

3

배ㆍ급수계통의 수질조사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워터코디

4

급수과정별 수질민원 정밀분석 및 민원발생 원인 파악

5

수돗물에서 원생동물검사

6

수돗물에서 신종오염물질 분석

7

수도관 노후도 평가 및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연구[2026.2.

20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제005500조 수도사업소

1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북수도사업소 및 서남광산수도사업소를 둔다.

2

수도사업소에는 요금관리과ㆍ시설관리과ㆍ수도운영과를 둔다.

3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요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4

요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3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과징 업무

4

절수운동 및 홍보

5

그 밖에 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계량기 고장 수리ㆍ교체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이상)

3

제수변 운영관리 및 수계조절

4

수도관 세척

5

블록시스템 구축

6

배수지ㆍ가압장 운영 및 관리

7

배ㆍ급수관 누수 복구ㆍ이설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8

송ㆍ배ㆍ급수 관망도 정리 및 유지관리

9

타 공사시 급ㆍ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실량 산출통보

10

배ㆍ급수관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누수탐사

11

도수 방지용 이중봉인 설치

12

누수탐사 작업을 위한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지하누수 수선공사

13

사설 가압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ㆍ감독

14

동절기 수도시설 관리

15

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 관리

16

급ㆍ배수 관망도 전산입력 및 수전대정 관리

17

계량기 선정·구매·출고·매각 등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 시험소에 관한 사항

19

순찰팀 운영 총괄(도수, 수도시설 파손 적발 등)

6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현장민원 및 생활민원 처리 관련 업무

2

급수공사민원 및 자재관리

3

급수공사 관련업무

4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미만)

5

저수조 청소, 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 등)

6

전용상수도 시설 신설ㆍ폐지 및 유지관리 업무

7

그 밖에 급수 및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제005600조 덕남정수사업소

1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2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

3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

4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

5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6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

7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8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

9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운영관리

10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1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2026.2.

20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제005700조 본부장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제0058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설비부를 둔다.

2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설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3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내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2

본부내 서무ㆍ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본부내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4

본부내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보관

5

본부시행 자체사업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과적차량 단속업무

8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보상

9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용 및 보상물건의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

10

본부 소관 보상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

11

시장이 지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13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14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

1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16

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개설사업 시행

2

광역도로 사업 시행

3

혼잡ㆍ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

4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시행

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행

6

비관리청 위ㆍ수탁도로사업 협의 및 사업 시행

7

일반도로 사업 시행

8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ㆍ시공

9

기존도로 입체화 사업 시행

10

부 소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11

치수대책사업 및 하천의 개ㆍ보수 공사 추진

12

생태하천 및 하천환경 관련 공사 추진

13

하수관거사업(BTL하수관거사업 제외) 공사 추진

14

환경시설설치(하수·위생·폐수처리장 시설 제외) 관련 공사 추진 <개정 2024.12.18.>

15

본부내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관련 공사

16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7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8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9

기존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

20

도로의 유지ㆍ수선ㆍ보수

21

도로 차선ㆍ표지판 유지관리

22

재해(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23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24

도로굴착 업무협의 및 굴착ㆍ복구 시행

25

기존 도로의 방음벽ㆍ중앙분리대ㆍ시특법 제외 대상 사면 설치 및 유지관리

26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7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

28

차량 및 건설기계의 부속품 출납ㆍ보관 및 관리

29

본촌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시설(교량,고가교,복개도로,천변구조물,지하차도,터널,공동구,옹벽,시특법 대상사면)의 유지관리가. 보수보강에 관한사항나. 안전점검(정기,정밀)정밀안전진단에 관한사항다.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라. 재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1

특수교량(어등대교, 운남대교)계측에 관한 사항

32

시장이 지시한 토목공사의 시행 및 지원

5

건축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설계 기술심의ㆍ발주ㆍ공사관리ㆍ감리ㆍ준공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일반건축물의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

5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

6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위생·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개정 2024.12.18.>

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8

일반건축물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9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0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위생·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개정 2024.12.18.>

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2

시장이 지시한 건축물 건립ㆍ전기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설비공사ㆍ기계ㆍ소방설비 공사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제005900조 본부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제006100조 관장

광주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제0062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 관리과ㆍ문헌정보과ㆍ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을 둔다.

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

4

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5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시립점자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선정ㆍ수집ㆍ등록업무

2

도서관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

3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

4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

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

5

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

2

도서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3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

4

도서관의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관리

5

산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수도서관 관리장에 한함)

6

그 밖에 이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2026.2.

20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제006300조 관장

1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8.>

2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 20.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제0064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립미술관에 운영지원과ㆍ학예연구실ㆍ교육창작지원과ㆍ시설관리과ㆍ하정웅미술관을 둔다.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창작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정웅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

교육창작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5.9>

4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5

미술관 청사방호 및 공원내 질서유지

6

각종 행사관련 경비대책 수립 등 각종 부대업무 추진

7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24.12.18.>8.삭제 <2024.12.18.>

9

세입에 관한 사항

10

금남로전시관 민간위탁 지도감독

11

본관 전시장 운영관리(인력, 관람권제작ㆍ매표 등)

12

대강당, 야외공연장, 비엔날레 대관 업무 등

13

갤러리 G&J 운영 및 대관, 기자재 관리(기획전시 제외) <개정 2024.12.18.>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24.5.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5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본관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에 관한 사항(갤러리 G&J 포함) <개정 2024.12.18.>

2

지역미술사 조사ㆍ연구 활동

3

미술관 내 각종 전시관련 기자재 관리 <개정 2024.12.18.>

4

본관 전시장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5

국외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

6

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7

미술관 상설전시(순수 소장품전)

8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9.삭제 <2024.12.18.>

10

수장고 내 환경관리

11

소장작품 관리(작품수집, 수집작품 관리, 작품대여, 작품보험, 저작권 관련, 보존수복) 및 DB 구축 <개정 2024.12.18.>12.삭제 <2024.12.18.>13.삭제 <2024.12.18.>14.삭제 <2024.12.18.>

6

교육창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관련 전반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2

국내ㆍ외 미술진흥 및 교류협력 사업3.삭제 <2024.12.18.>

4

각종 문화이벤트 개최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6

문화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7

미술관 교육사업(문화학교, 어린이문화센터 등)8.삭제 <2024.12.18.>

9

실무연수프로그램 운영

10

북경창작센터 및 해외창작스튜디오 운영 <개정 2024.12.18.>

11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운영 <개정 2024.12.18.>

12

청년예술센터(레지던시프로그램 포함) 운영 <2024.5.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18.>

13

어린이갤러리 기획전시, 설치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

14

미술관 본관 도서자료실(관람객 개방용) 및 미술자료실 관리ㆍ운영 <신설 2024.12.18.>

1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미술상) 시상 및 전시개최 <신설 2024.12.18.>

7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관리 건물ㆍ시설(냉ㆍ난방, 소방 등 부대시설 포함) 유지보수 관리

2

음용수(상수도, 지하수) 취수 및 유지관리

3

무지개다리ㆍ야외공연장ㆍ문화정원ㆍ아시아생태예술놀이정원ㆍ하늘다리ㆍ운암제ㆍ용봉초록습지ㆍ체육시설ㆍ주차장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12.18.>

4

관람객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5

중외공원지구 및 상록근린공원내 녹지ㆍ임야ㆍ수목ㆍ화훼ㆍ잔디보호 및 유지관리(단, 타 기관 소관 사항 제외)

6

중외공원지구내 화재(산불)방지 및 자연보호 업무

7

중외공원지구내 조형물ㆍ조각품 등 각종 공원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

8

중외공원지구의 사유지 등 점용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10

유무선 통신설비 및 방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18.>

8

하정웅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정웅미술관 전시(하정웅컬렉션 포함) 및 전시장 운영관리

2

하정웅미술관 조명 및 기자재 관리, 소규모시설 및 녹지 관리

3

상록근린공원내 질서유지 및 경비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하정웅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4.5.

5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18.>

6

미술관 아카이브 수집ㆍ관리 <신설 2024.12.18.>

7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내 수장고 및 하정웅컬렉션 작품 관리 <신설 2024.12.18.>

8

미술관 연구사업 정책 수립 및 시행 (소장작가 및 소장작품 연구 등) <신설 2024.12.18.>

9

미술관 연보 등 사료집 발간 <신설 2024.12.18.>[2026.2.

20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제006500조 전당장

1

광주예술의전당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2

광주예술의전당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 20.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제006600조 하부조직

1

광주예술의전당에 관리운영과ㆍ공연지원과를 둔다.

2

관리운영과장ㆍ공연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공연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

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업무

5

공연장 사용료 징수 및 문예진흥기금 징수업무

6

회관 부지내 시설물 및 녹지ㆍ수목ㆍ청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5

공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2

공연장 대관허가 및 입장권 검인ㆍ발행판매 및 정산

3

공연사업 기획ㆍ홍보물 제작 및 회관 홍보

4

시민문화예술 교육사업

5

공연관련 시설ㆍ기계 등 관리

6

대관공연ㆍ행사의 무대설치 지원업무

7

예술자료실 운영업무

8

정기회원 및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획대관 및 마케팅 사업

10

해외우수 및 초청기획 공연사업

11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관리[2026.2.

20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제006700조 소장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전문개정 2024.7.1.] [2026.2. 20.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제0068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에 수목원관리과ㆍ지질공원과를 두고, 수목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며, 지질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

수목원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

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수목원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

5

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목원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7

자생식물·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8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9

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

10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

12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도심 정원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15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 추진

16

녹색자금 복지숲 및 나눔숲 추진

17

도시생태숲 및 명상숲 추진

3

지질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질공원 인증 유지 관련 업무

2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3

무돌길 관리

4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

5

지질유산 및 지질 명소조사ㆍ발굴

6

지질공원 전문해설사 양성 및 교육

7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및 지질 탐방로 관리

9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10

무등산국립공원내 공유재산 관리

11

그 밖에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제006900조 관장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 연구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제007100조 소장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2026.2. 20.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제0072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 행사총괄

2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용 지도ㆍ감독

3

시설물 사용허가 및 임대료ㆍ사용료ㆍ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4

유통종사자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거래실적 관리

5

농수산물 상장 경매지도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등 공정거래 확립

6

유통종사자 교육 및 훈련

7

농수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화 등 유통개선사업 등

8

유통관련 통계관리, 거래동향 자료분석 등

9

전자경매 및 전산화추진

10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공판장)ㆍ중도매인 평가

11

상장예외 거래(비상장)품목지정과 비상장거래 중도매업 허가

12

도매시장 활성화 및 물류개선ㆍ하역[2026.2.

20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제007300조 관장

1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

5ㆍ18민주화기록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 20.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제0074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관리과ㆍ5ㆍ18연구실을 둔다.

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5ㆍ18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5ㆍ18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5ㆍ18기록물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

2

5ㆍ18기록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

3

5ㆍ18기록물 관련 연구

4

5ㆍ18기록물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

5

구술영상 관리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

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7

전시실·도서관 운영·관리[2026.2.

20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제007500조 본부장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제0076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관리 및 운영 총괄

2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 총괄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총괄

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총괄

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총괄[2026.2.

20

종전 제74조에서 이동]

제007700조 본부장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75조에서 이동]

제007800조 하부조직

1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에 총괄지원과 및 세종사무소를 두고, 총괄지원과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총괄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

3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4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5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

6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7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4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

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2026.2.

20

종전 제76조에서 이동]

5ㆍ18기념문화센터

5.18기념문화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77조에서 이동]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78조에서 이동]

제008100조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79조에서 이동]

제008200조 김치타운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80조에서 이동]

제008300조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2026.2. 20.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제008400조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1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센터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 20.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제008500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2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 20.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제008600조 혁신성장본부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84조에서 이동]

제008700조 하부조직

1

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ㆍ투자유치부 및 사업지원부를 둔다.

2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2025.6.18.>

3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

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운용

4

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

5

인사ㆍ복무ㆍ보안ㆍ기록물ㆍ공인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6

계약, 지출 및 결산

7

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

8

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

10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 <신설 2023.12.29.>

11

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신설 2023.12.29.>

12

투자유치 기업 지원 업무 전반 <신설 2023.12.29.>

13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신설 2023.12.29.>

14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 <신설 2023.12.29.>

1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2023.12.

29

종전 10호에서 이동]

4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

3

경제자유구역 투자전략 수립 <개정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

6

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

7

중점 유치산업별 기업ㆍ자본 유치

8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9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10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신설 2023.12.29.>

5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5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7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8

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

9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ㆍ관리

10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

11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12

토지의 조사 및 등록

13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14

사업장폐기물 처리

15

삭제 <2023.12.29.>[2026.2.

20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제008800조 자치경찰위원장 등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제008900조 하부조직

1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기관 협력 <신설 2025.6.18.>

4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 보좌 <2025.6.

5

광주경찰청장 임용 협의 <2025.6.

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2025.6.

7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2025.6.

8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25.6.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2025.6.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2025.6.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2025.6.

18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3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4.삭제 <2025.6.18.>

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7

비상사태시 광주경찰청장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사무

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9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

1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2026.2.

20

종전 제87조에서 이동]

제2절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전체 91개 조문 중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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