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 20.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제005100조 경영부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의회ㆍ통계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산하 사업소의 지도ㆍ감독
상수도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총괄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채 및 기채 관련 업무
상수도 관련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수돗물 바로마시기 홍보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관리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
관외 지역 검침ㆍ부과에 관한 사항
상ㆍ하수도 사용료 과징사무의 지도ㆍ점검ㆍ평가 및 종사공무원의 교육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및 조례 위반사항 단속
상수도 계량기 및 하수도 계측기 교체업무 지도ㆍ점검
상ㆍ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전산개발, 전산장비ㆍ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상수도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하수도 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 과징 수탁사무
검침담당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
민원분석, 민원시책개발, 민원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계량기 보급·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량기 관리 지도·감독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각종 계약업무 및 본부 산하 하부조직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
공사ㆍ제조ㆍ물품매입의 참관, 검사 의뢰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원천징수금 징수납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관리ㆍ평가 및 재물조사
자산매입 및 처분, 손실보상업무
상수도 시설지구내 분묘개장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관련 공인 관리
자재검수 및 재고자산 관리방안 수립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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