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

1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소방설비등"이라한다)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비용의 지원대상

1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2

시장은 관계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비용의 지원방법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비용정산

1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확인 후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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