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소방법"이라 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000300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인드·연마기 등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말한다.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
용접·절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하거나 작업책임자를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용접·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제거
용접·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0005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소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소방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0.>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소방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0.>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4.10.>
삭제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