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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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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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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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9.9.27>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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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1.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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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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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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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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