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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농촌마을의 문화 및 예술적 가치, 특성을 살려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와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정하는 수개의 농촌지역 등의 일정한 권역을 말한다. 4.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3> 5. "사업주체"란 농촌문화마을 조성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행정기관, 마을계획가·활동가, 직능단체 등을 총칭한다. 6. "상주작가"란 농촌문화마을 조성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내에서 예술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예술인을 말한다. 7. "공유재산"이란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말하며, 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광주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구역

농촌문화마을(이하 "문화마을"이라 한다)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 일원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결정은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000400조 기본원칙

1

문화마을의 조성은 마을의 최대 자원이자 매력인 마을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마을 및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이행방안

1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정비할 경우에는 현 상태의 문화마을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 공공시설물 설치, 도시계획수립, 인허가를 할 때 문화마을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마을의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주민협의체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시장은 문화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적 수익사업 확충, 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장 등의 책무

1

시장은 문화마을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문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민들은 문화마을의 역사성 및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창조적 문화마을로 조성되도록 하는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주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마을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구성

1

주민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는 문화마을 조성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예술계·문화계, 행정기관 등의 외부 인사를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을 따른다.

제000900조 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심의·결정한다. 1.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문화마을의 경관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주민협의체 사이에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운영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지원

1

시장은 문화마을의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3

지역 주민의 의식 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4

상주 작가들에 대한 공유재산 무료임대 및 거주, 작품 활동 공간 등에 대한 수리비 지원 등 문화활동 증진사업

5

공공 미술 프로젝트 유치 사업

6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마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시장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마을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문화마을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제001200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1

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광주시 문화마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1

시장은 문화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마을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문화마을 내에 설치 할 수 있다.

2

센터는 마을 농촌문화의 체험·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품 판매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3

시장은 센터 내 시설 이용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체험주택 조성·운영

1

시장은 문화마을의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문화마을 내에 주택 등을 활용하여 체험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체험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 체험비는 주민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001500조 문화 상품 개발 등

1

주민협의체에서는 문화마을의 수익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상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문화 상품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주민협의체에서 정한다.

제001600조 공유재산의 관리

1

시장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 또는 상주작가에게 우선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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