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5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2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005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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