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0.3.13>
"마을버스지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등록조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와 보유 차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 및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시장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할 것
제0004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2.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000500조 운행계통의 조정
시장은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 마을대표,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등록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2.16.>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3.13>
제000700조 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의 운임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사후관리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6조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 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제0012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적자
그 밖에 마을버스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신청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