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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 조문 중 51-5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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