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에 대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 및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 사항에 대한 신고, 시정ㆍ감사 요구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2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공개 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신고 및 요구, 제안 등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4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감시단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4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단원 중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7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 등 심사

1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6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1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심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정보공개 조례」,「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광주시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