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관리 및 운용
1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광주시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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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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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제000400조 납입의 고지
1
징수관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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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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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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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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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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