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제65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광주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1〉

제000200조 설치

광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광주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참가자격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관내에 살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4ㆍ12ㆍ23, 개정 2016ㆍ4ㆍ1〉 1. 긴급할 때 출동이 가능한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민 4. 방재단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4ㆍ1〉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ㆍ3ㆍ15〉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6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단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3〉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시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 2019ㆍ3ㆍ15〉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광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0.>

3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4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23, 2016ㆍ4ㆍ1, 2019ㆍ3ㆍ15〉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비관찰활동 및 재해위험요소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재난 발생현장에서의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업무 지원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보고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재난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5〉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용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9.24.〉

4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5

단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제목개정 2021.9.24]

제0011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 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단원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ㆍ3ㆍ15〉

2

삭제 〈2019ㆍ3ㆍ15〉

3

삭제 〈2019ㆍ3ㆍ15〉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광주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19ㆍ3ㆍ15〉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중 부정하게 지원받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한 후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9.30.>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ㆍ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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