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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 등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광주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용역심의대상

1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술표준분류표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광주시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

2

종합기술용역: 도로, 건축, 전기, 통신, 문화재,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으로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용역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전액 국ㆍ도비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

4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

5

법령에 따른 사전 심사를 받은 사업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제1항제1호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2025.6.25.>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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