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괴산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괴산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해체현장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