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7호에 대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보조금의 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2.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3. 담장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4.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 7.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8. 노후 가스시설, 공동연도, 배기구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 2천만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다만, 총 사업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지원) 3.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텍 지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공동주택관리사협회가 추천하는 공동주택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건축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001100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1

군수는 매년 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2

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의 심사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4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의 지원신청시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에게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6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7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총 사업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따른다.

제001300조 착수신고 등

1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시 입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지급 등

1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서류의 대조·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3

군수는 보조금 지급 사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군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1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17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900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2100조 분쟁조정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200조 회의 및 조사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의견청취 등

1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조정의 비용 등

1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ㆍ중지·종결을 통보한 때에는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5

관리규약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3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5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0027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공동주택 감사

제002900조 감사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32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괴산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300조 감사실시 통보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감사실시

1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7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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