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해촉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괴산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이하"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