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철거는 지원 제외)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4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는 방법

5

빈집을 매입하는 방법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빈집정비 지원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대장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괴산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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