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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제000400조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 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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