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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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7.12. 22. 조례 제2351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 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