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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써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괴산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주택화재로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 괴산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000500조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3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7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피해지원금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전소 : 최대 1,000만원

2

반소 : 최대 700만원

3

부분소 : 최대 300만원

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4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000700조 장비 지원

1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6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제000800조 지원 신청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한다.

제000900조 지원 결정 등

1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001100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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