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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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세출은 하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본 특별회계 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 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 29. 조례 제2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