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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제6조 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제7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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