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외 학교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제14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8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제19조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제20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의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제24조 보호구역의 관리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제25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6조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