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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 31.>

제000200조 적용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 1 2. 31.>

2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 2. 31.>

제000300조 참석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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