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로 구조안전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000902조 안전조치 등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