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0항에 따라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의 임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구례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건축 업무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000600조 심의 신청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건축기획 자료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지침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투자심사 결과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설계공모 포함) 전에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