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군수가 도시녹화를 위하여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관할 구역에서의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 다만,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3.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제0005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군수가 녹지의 활용·보존을 위하여 직접 계약대상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지조사는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의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로 선정한다.
제4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000600조 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산림가꾸기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2. 주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관리구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지활용계약 공고
군수는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고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목적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구역의 관리기간
제000800조 계약의 변경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활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활용계약의 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위반 시 조치
녹지활용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녹지활용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위반자에게 2회 이상의 계약이행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1100조 대상지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도시지역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지역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 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
공공시설 주변지역 및 경관·미관지구
그 밖에 군수가 녹화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계약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도시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001300조 계약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군수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군수는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역 단위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되,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1600조 계약체결의 공고
군수는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등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18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등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의 귀책사유로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2100조 설치·관리
도시공원은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구례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0022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의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2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군수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는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년을 초과하여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년도 분은 매년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밖에 허가취소·변경결정 등이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002500조 점용허가 관리대장 관리
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구례군도시공원위원회
제002600조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구례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구례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2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