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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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