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구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구례군협의회, 구례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구례군지부, 구례군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개정 2010. 1 1. 22.>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ㆍ읍면 산하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