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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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개최한다.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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