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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51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5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300조 회의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개최한다.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0054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005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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