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