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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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