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8.9.>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9.>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리시 건축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9.>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9.>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9.> 1.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점검기관이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2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기관을 점검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8.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3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4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8.9.>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2.8.9.>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말한다.

제0009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8.9.]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8.9.>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삭제 <2022.8.9.>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