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리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회"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시지부, 각 동 새마을단체)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제000300조 책무
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새마을회는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회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 2. 새마을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회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 4. 새마을회 우수단체(시·동)에 대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1.11.16.>] [전문개정 2021.11.16.]
제000500조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1.16.>] [전문개정 2021.11.16.]
제0006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제0007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5조에서 이동 <2021.11.16.>]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