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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 실책적·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구리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구리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구리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1.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1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구리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리시의회 의원 2명

3

에너지관련 학계· 전문기관 ·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5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2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 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 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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