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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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
그 밖에 수입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그 밖에 경비의 지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고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