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바.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기본계획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구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8.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센터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GH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구리도시공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등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