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1

시장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구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결정 등

1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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