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미시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4.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제000900조 해체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읍(비도시 지역), 면은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