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0.14>

제000300조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구미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사용검사(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05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1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ㆍ피신청인ㆍ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요구서를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에 참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바로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 간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1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17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

제0022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3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2400조 지원범위 및 대상

1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총 세대수 150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2

총 세대수 150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3

단지별 총 사업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제2항의 지원대상 중 한가지 항목에 한하여 지원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1.10.6., 2022.11.9., 2025.4.2.>

1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이하 "보수"라 한다)

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보수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4

옥외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5

옥외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6

경로당의 보수(300세대 이하 제외)

7

자전거 보관대의 보수

8

수목의 전지

9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ㆍ설치

10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ㆍ설치

11

석축ㆍ옹벽ㆍ담장 등의 보수

12

옥상 방수

13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14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보수

15

옥외주차장의 증설

16

단지 내 옥외하수도 증설

17

자전거 보관 및 관련 시설 설치

18

그 밖에 공동시설 중 제26조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보수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4.2.>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0.12.30>

3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다만, 추진이 장기화된다고 입증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

4

삭제 <2019.10.14>

5

삭제 <2019.10.14>

제002402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4.]

제002403조 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

1

시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전체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최대 1백만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4.]

제002500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1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1명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금 사업의 목적

3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 내역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1의 공동주택 시설지원 심사표에 의거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3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4

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5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0>

제002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002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4>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업무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주택관리사,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19.10.14>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0.12.30>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미시의회의원의 경우 임기종료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5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2900조 정산보고

1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3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계약ㆍ정산서류를 대조ㆍ검토하여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부대비용 3.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4. 공용관리소 및 관리소 저수조용 전기료

제0032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31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영구임대주택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에서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장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제003300조 공동주택 감사반 설치

1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반을 둔다.

2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34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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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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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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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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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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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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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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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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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3500조 감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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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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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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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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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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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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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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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37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6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8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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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37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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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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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39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4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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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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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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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0042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4300조 감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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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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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감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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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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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0045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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