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