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재원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성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000300조 용도
제000400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3., 2018.12.31.>
징수관 : 행정안전국장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
특별회계 징수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계관리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회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제000700조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의원 3명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도시계획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이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8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000900조 결산 및 보고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