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01.11.,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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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4개 조문 중 101-10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01.11., 2026.7.8.)
삭제 <2016.1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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