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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1."마을방송시스템"이란 구미시 읍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마을"이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3."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구미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0500조 지원기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절차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원기준 및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700조 시설 관리

1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2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각 마을에 설치된 스피커는 해당 마을 및 세대에서 관리하며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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