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4.12.26.)
제004500조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단,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 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50만원 이내 3.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