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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단,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 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50만원 이내 3.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3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004600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 분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훼손, 분실등에 대한 책임)

1

시장은 급수 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ㆍ분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과 계량기 대금 및 봉인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여야 할 비용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6.09)[제목개정 2025.12.31.]

제004700조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1

상수도시설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출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그 2배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3

제1항에 의한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제0048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1

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부정수도 사용량 산출 방법은 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1.11., 2025.12.31.>

1

삭제 <2007.01.11>

2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삭제 <2007.01.1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4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1.1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09.06.09)

제0049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25.12.31.>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25.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06.09)

(수도 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제005100조 이의 신청

(이의 신청)

1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09.6.9, 2020.8.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3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07.01.1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7.01.11), <개정 2019.12.30., 2025.12.31.>

제0052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4.12.26.)

제0053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0.8.11>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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