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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의소집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탁사업 정산보고

기금을 위탁 받은 자는 위탁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 보고서를 제출 한 후 7일 이내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사업의 검사·감독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의 수행상황과 위탁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탁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경우 위탁금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위탁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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