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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400조 운영원칙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재정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수렴

1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제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및 소속기관, 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그 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ㆍ해촉과 임기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2

주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3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 1명, 분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1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설명ㆍ홍보활동 및 주민참여예산토론회 개최 등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시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설명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100조 주민참여예산학교

1

위원회와 시장, 구미시의회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0022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23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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